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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3유형)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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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울장애인부모연대    조회 187회   작성일 22-11-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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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 유형을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구분하고 

3유형인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3유형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특수교사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특별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위 4개 기준 중 1개라도 충족 시 제3유형 근로지원인 활동 가능 

3유형 제1~3호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즉시 제3유형 근로지원인 활동 가능

3유형 제1~3호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자*

  → 3유형 제4호 충족 시 제3유형 근로지원인 활동 가능

  * 현재 활동 중인 3유형 제1~3호 기준 미충족자의 경우3유형 근로지원인 자격기준 적용 유예 시점인 

    2022년 12월말까지 해당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2023년부터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없음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특별양성교육을 이수하려면   

 - 교육명 :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온라인 과정)

 - 교육 내용 : 발달장애 정의와 특성 등 12차 시 / 6시간

 - 교육 대상 : 활동 중인 제3유형 근로지원인

 - 신청 방법 :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EDI사이버연수원 >교육신청>사이버교육>수강신청

 - 교육 수료 : 출석 100% /14일 이내

○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없는 자(올해 근로지원인 활동을 시작한 자)

원칙적으로 위 자격이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유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교육을 수강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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