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부모연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대상

  • 만6세 이상자녀부터만 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후 65세 도래시 해당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 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긍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인정여부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서 최초결정 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 서류 제출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 기간 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간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과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서 활동 및 이동 보조등을 지원
  • 방문 목욕 : 요양 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과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등의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과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지정 시)
  • 신청서 제출장소 :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의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문의

  •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활동지원센터 02-459-8441
 

주소 :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 3층(한얼빌딩)
TEL : 02-393-4417  |  FAX : 02-2179-9093  |  E-mail : sebumo4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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