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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관련 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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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회   작성일 22-03-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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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동천과 함께 피해아동과 부모른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보조인력지원,장차법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않은 교육청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합니다.


교육청은 법적인 책무를 갖습니다.하지만 피해학생은 중증장애로인해 원활한 수업,이동등을 위해서는 보조인력지원을 받아야했습니다.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학교활동에 참여하기위한 보조기구제공등의 의무를 갖으며,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관력 계획을  수립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는
아동의 부모와의 충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할시 충분한 의무를 다하지않았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않으면서 피해아동과부모는 극심한고통을 겪었습니다.


법률에명시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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